고양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소개
고양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위반한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많은 부동산 거래자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이행강제금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지역내의 토지거래를 통제하기 위해 관할 도시 또는 시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토지 거래 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반으로 간주된다. 이때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이는 토지거래허가법에서 규정된 바이며, 고양시에서도 이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의 입장
고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양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자들은 토지거래 시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확인하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결론
고양시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자들은 해당 지역에서의 토지 거래 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