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임원이었던 채 모(45)씨와 박 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소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금융 및 증권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이 부서는 경찰과 협력하여 금융사기, 횡령, 조작거래 등과 같은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동우 부장검사는 이 부서의 수사관으로,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같은 범죄를 조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임원인 채 모씨와 박 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